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401 판결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2016가합5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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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401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401 사건은 체납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세무서장이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1. ###은 200*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201*. 6.경 법인세 등 합계 16,978,716,870원을 체납했습니다.
  2. ###은 피고에게 201*. 12. 31. 기준으로 836,463,917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원고(소관: **세무서장)는 ###의 피고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에서 위 단기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추심의뢰 및 추심최고를 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단기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압류통지 전에 변제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단기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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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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