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이 타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2015가단11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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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정AA)를 상대로 정BB와 피고 간의 주택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BB는 국세 체납자였으며, 해당 주택에는 임대차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정BB와 피고 간의 주택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취소 범위: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의 범위를 임대차보증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정BB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 예고 통지 및 납부 고지 사실을 근거로 정BB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정BB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주택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BB의 사해의사도 추정했습니다. 정BB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사실, 피고와 정BB의 관계, 매매 대금의 흐름 등을 근거로 정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과 제척 기간 경과 및 선의를 주장했습니다.

  •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정BB의 부정 행위(허위 신고)를 인정하여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보았습니다.
  • 선의: 법원은 정BB의 사해의사, 피고와 정BB의 관계, 매매 대금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악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취소 범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액을 고려하여 취소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주택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택의 가액은 207,000,000원, 임대차보증금액은 100,000,000원이므로, 취소 범위는 107,0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정BB 사이의 매매 계약을 10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10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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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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