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8. 3. 28. 2017나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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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사건입니다. 2018년 3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피고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피고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조순덕 사이의 증여계약을 특정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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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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