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사건 판례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2019가합53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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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548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08.28.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41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무변론 승소 판결로 인해 본안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정 이율 변경이 판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원고에게 640,526,027원과 그 중 6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습니다.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적용 법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 5. 30.부터 5. 31.까지 발생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26,027원(= 6억 4,000만 원 × 연 15% × 2/365, 원미만 버림)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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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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