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추심금 청구 부적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5336 판례 분석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24. 12. 11. 2023가단15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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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추심금 청구 부적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53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가단155336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4년 12월 11일 (1심)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2. 판결 요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결

3. 사실관계 및 쟁점

  1. 원고(대한민국)는 주식회사 BBB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BBB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시도함.
  2. 피고는 BBBBBB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및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였음.
  3. 원고는 BBBBBB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여 추심금 청구를 제기함.
  4. 피고는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4. 법원의 판단

4.1. 주위적 청구 (추심금 청구)

  •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하거나,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

  • 따라서 BBBBBB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보았음.

  • 그 결과 원고의 주위적 청구(추심금 청구)는

    기각

    됨.

4.2. 예비적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 원고는 BBBBBB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BBBBBB의

    무자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

  •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

    하여 각하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여,

추심금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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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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