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 [천안지원 2022. 11. 17. 2021가단119175]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유★★입니다.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 이◎◎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이◎◎은 2020년 8월 14일 주식회사 ○○○○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 1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지만 납부하지 못하여 총 157,982,420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이◎◎은 2021년 5월 24일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5월 25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원고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이◎◎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를 초과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임대차 계약이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은 증여 계약 체결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를 추정했습니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
1) 피고는 이◎◎이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2) 그러나 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이◎◎의 배우자이므로 양도소득세 채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증여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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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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