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1. 2015나202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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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판례: 시행사의 원천징수 의무 위탁 여부

본 판례는 시행사의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신탁사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14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4월 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AAA 시행사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았습니다. AAA는 피고인 ○○신탁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AA는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가 AAA의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위탁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의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AAA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피고가 AAA로부터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주요 근거

3.1.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내용

재판부는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의 여러 조항들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위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탁계약 제33조 및 특약사항 제2조: 세무 및 회계 관련 사항은 위탁자(AAA)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규정.
  • 사업약정 제3조 제1항 제14호: 신탁부동산 관련 세무 신고는 AAA의 업무로 규정.
  • 신탁계약 제15조: 신탁 비용은 수탁자(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에 한정된다고 해석.
  • 사업약정 제14조 제3항: ‘제세공과금’ 역시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으로 한정 해석.

3.2. 우선수익자 변경의 영향

대출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였을 때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없었지만, BBB로 변경되면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 내용이 유지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위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위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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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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