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2014가합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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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채권 대위 행사 가능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42조를 근거로, 체납액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 압류 및 대위 행사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자인 대◯◯◯의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제3채무자인 설◯◯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지엘티디의 대표이사로서, 체납자가 관련된 용역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의 효력과,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피보전국세뿐만 아니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대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후, 피고에게 체납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체납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피고의 항변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변제 또는 상계, 그리고 변제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4.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연대보증약정이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변제 또는 상계 주장
피고는 용역대금의 과다 산정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며, 변제 또는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변제 주장
피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체납 시, 국가가 채권 압류 및 대위 행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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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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