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동거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2021가합211543]
국세 징수 체납자 동거인 주식 양도 사해행위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1543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동거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1543 판결이며,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12. 1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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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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