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 등기 말소 판례 정리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말소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1. 2017가합571836]

국세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 등기 말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년 가합 571836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8년 3월 2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원고가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으므로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류등기 말소 및 승낙을 결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ee종합금융, ff기업, ggg는 공동으로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 건축물 신축 공사는 중단되었고, ee종금이 파산했습니다. 이후 ggg의 지분은 피고 dddd건설에 매각되었고, ee종금의 지분은 hhh 등에게 매각되었습니다. bbbb은 ttt트레이딩에 흡수합병되었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bbbb과 피고 dddd건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후 bbbb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dddd건설이 이 사건 사업의 조합 관계에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bbb과 피고 dddd건설의 공유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며, 압류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 파산채무자 bbbb의 파산관재인 ccc, 주식회사 dddd 건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으로 2014. 3. 24.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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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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