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울산지방법원 2025. 3. 25. 2024가단135775]

기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의무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민법 제40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변론).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4. 9. 9. 접수 제1126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본 판결은

피고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

을 이유로 원고의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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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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