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국승 사례 분석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9. 12. 13. 2019가단529501]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국승 사례 분석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12월 13일 선고된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2019-가단-529501)은 국가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국가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950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라OO 외 4명
  • 선고일: 2019.12.13.
  • 결과: 원고 승소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 (체납자의 무자력)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해당 근저당권은 1990년 3월 21일에 설정되었으며, 2019년 8월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충족: 소외 기OO의 적극재산은 38,502,640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69,951,00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1,448,360원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주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기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0. 3. 21. 접수 제 47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말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법조문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의 내용)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는 제1항제2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징수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통해 체납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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