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례 분석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0. 2017나5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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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체납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행위가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는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 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임jj은 국세 체납자였으며, 그의 형제인 피고 임yy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피고 임yy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 임hh에게 증여했고, 국세청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7.11.10
  • 진행상태: 진행중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자간 명의신탁 해당 여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원상회복 방법

3. 판결 요지

체납자 임jj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행위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는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이 취소되고, 피고 임hh은 원고에게 가액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기초 사실

  • 임jj은 7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임jj의 형제들은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임jj이 매수 자금을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 중 임yy의 지분이 임hh에게 증여되었습니다.

4.2. 주위적 청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국세청)는 임jj의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4.2.1.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및 그 유형

법원은 임jj이 매수 자금을 전액 부담하고, 매수 이후 등기 권리증을 소지한 점 등을 근거로 임jj과 임yy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4.2.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원은 임jj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임hh에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jj과 임hh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2.3.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판단

피고 임hh이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법원은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4.3. 예비적 청구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임hh과 임jj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임hh은 원고에게 116,474,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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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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