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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실로 인한 체납처분, 손해배상 책임 발생 판례
본 판례는 국가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을 진행한 경우, 국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8448 사건은 2014년 귀속, 1심 판결로 2016년 4월 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타인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인정 사실
- 이 사건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잘못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 원고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체납자의 채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채무로 인해 압류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단의 근거
- 세무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통해 소유자와 체납자의 동일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을 진행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 매수대금: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 0,000,000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 세금: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등 총 000,090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 원고가 지급한 소송비용 중 일부인 941,599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 정신적 손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00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피고의 공탁 항변
피고는 매각대금을 공탁했으나,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아니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총 0,971,68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인 2015년 4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년 4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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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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