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처분 압류통지 시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의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례 분석

체납처분으로 압류통지를 한 때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는 정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5. 2017가합39467]

국세 체납처분 압류통지 시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의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통지 시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의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판례를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의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본 판례 분석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이며, 2018년 1월 25일 선고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된 국세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명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 시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의무의 존부입니다. 즉,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세무서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 제3채무자가 체납액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거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체납자의 채권 추심을 국가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2. 체납자의 채권 대위 행사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3. 피고의 채무이행 의무

위의 법리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된 조세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시 세무서의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체납으로 인해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국가에 채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 및 법률 자문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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