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2018가단55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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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례
이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4099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손00입니다. 2019년 1월 3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최**은 2017년에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인 손**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최**의 국세 채권자입니다. 최**은 이 사건 부동산①, ②의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부과되었습니다. 최**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문
- 피고 손정복과 소외 최은성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 손정복은 소외 최은성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7. 3. 9. 접수 제86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근거
1. 피보전 채권의 성립
원고의 최**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최**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최**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를 안 날 및 채무자 사해의사, 수익자 악의
원고는 체납자 재산 자료를 통해 증여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최**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고, 수익자인 배우자 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채무자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채무초과 상태의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해당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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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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