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1심 판결 요약
2022년 국세 체납 법인인 DDD앤디가 특수관계법인 AAAA베스트에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가단120325
- 원고: BBBB
-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 외 1
- 판결일: 2023년 8월 8일
- 주요 내용: 국세 체납 법인인 DDD앤디가 특수관계 법인인 AAAA베스트에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2. 사실관계
- DDD앤디는 2021년 귀속 법인세 등 총 146,693,040원을 체납했습니다.
- DDD앤디는 2022년 3월 31일 AAAA베스트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4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AAAA베스트는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 DDD앤디는 토지개발 및 조성사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3. 법원의 판단
-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DDD앤디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DD앤디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AAAA베스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DDD앤디와 AAAA베스트 사이의 매매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AAAA베스트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 가액배상: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 배상액: 취소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배상 범위를 정했습니다.
5. 피고 AAAA베스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 요지: AAAA베스트는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해 특별히 저렴하지 않았고, 사해의사나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AA베스트가 DDD앤디와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매매대금의 규모,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AAAA베스트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 AAAA베스트의 발행주식 10,000주에 관하여 DDD앤디의 근로자인 CCC이 4,000주를, DDD앤디의 감사인 T가 3,000주를, DDD앤디의 근로자인 U가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 피고 AAAA베스트의 대표이사 CCC, 근로자 V는 모두 DDD앤디의 직원이며, 피고 AAAA베스트와 DDD앤디 모두 서울 강서구 화곡로 , 3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동일한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하는 점, 피고 AAAA베스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이 367,500,000원의 거액에 해당함에도 매매계약서와 자금
6. 결론
법원은 DDD앤디와 AAAA베스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