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법인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23. 8. 8. 2022가단120325]

국세 체납 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1심 판결 요약

2022년 국세 체납 법인인 DDD앤디가 특수관계법인 AAAA베스트에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가단120325
  • 원고: BBBB
  •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 외 1
  • 판결일: 2023년 8월 8일
  • 주요 내용: 국세 체납 법인인 DDD앤디가 특수관계 법인인 AAAA베스트에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2. 사실관계

  • DDD앤디는 2021년 귀속 법인세 등 총 146,693,040원을 체납했습니다.
  • DDD앤디는 2022년 3월 31일 AAAA베스트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4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AAAA베스트는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 DDD앤디는 토지개발 및 조성사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3. 법원의 판단

  •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DDD앤디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DD앤디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AAAA베스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DDD앤디와 AAAA베스트 사이의 매매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AAAA베스트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 가액배상: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 배상액: 취소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배상 범위를 정했습니다.

5. 피고 AAAA베스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 요지: AAAA베스트는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해 특별히 저렴하지 않았고, 사해의사나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AA베스트가 DDD앤디와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매매대금의 규모,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AAAA베스트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 AAAA베스트의 발행주식 10,000주에 관하여 DDD앤디의 근로자인 CCC이 4,000주를, DDD앤디의 감사인 T가 3,000주를, DDD앤디의 근로자인 U가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 피고 AAAA베스트의 대표이사 CCC, 근로자 V는 모두 DDD앤디의 직원이며, 피고 AAAA베스트와 DDD앤디 모두 서울 강서구 화곡로 , 3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동일한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하는 점, 피고 AAAA베스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이 367,500,000원의 거액에 해당함에도 매매계약서와 자금

6. 결론

법원은 DDD앤디와 AAAA베스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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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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