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2016구합84177]
어린이수영장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운영하며, 수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시설이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부과 처분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재조사를 통해 주된 용역이 교육인지 시설 이용인지 확인하여 면세 여부를 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재조사 후 피고는 기존 처분을 유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
- 어린이 대상 수영 강습은 교육용역이며, 시설 이용은 부수적인 행위이므로 면세 대상입니다.
- 체육시설법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 동일 사업자에 대한 세무서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사업을 운영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면세되어야 합니다.
3.2. 피고
- 시설 제공이 주된 용역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0조는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신고, 시설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쟁점
- 어린이수영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주된 내용이 교육용역인지 시설 제공 용역인지 여부
-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수영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4.3. 판단 근거
법원은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요구하며, 이는 교육관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체육시설법은 학교나 학원 등과 함께 교육시설관련법에 해당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린이수영장의 경우, 수영 강습이 주된 사업 내용이고, 시설 이용은 부수적인 것이므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어린이수영장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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