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021년 2월 17일 개정 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236
 - 귀속년도: 2019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3년 10월 12일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3. 판결 요지
2021년 2월 17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및 헌법 위배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사건 상세 내용
4.1. 처분 경위
원고는 2018년 6월 KKK로부터 주식회사 SS상사 비상장 보통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9년 3월과 2020년 3월 배당을 실시하면서 최대주주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원고에게는 지분 비율에 비례한 균등배당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이 실제 소득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3. 관련 법령 및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률에서 과세요건을 상세히 정하고,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은 위임하고 있습니다.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소득세 상당액의 공제 방식 등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구 상증세법은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소득세와의 과세 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규정은 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비율을 정하고 있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개정 법률 규정은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며, 소득세 상당액 산정 방법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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