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는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9. 1. 30. 2018구합6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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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규정 및 법인세 납부 의무: 부가 초청계약자 지정의 중요성
본 판례는 부가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의 SOFA 규정에 따른 법인세 납부 의무 면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934 판결을 통해, SOFA 규정상 법인세 면제를 위한 핵심 요건과 그 적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건설사업관리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인 ○○○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용산기지 평택 이전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SOFA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에 해당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과세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2. 과세 처분 및 소송 제기
피고는 원고가 초청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OFA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초청계약자로 지정받지 못했으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법인세 부과 처분 적법성
원고는 ○○○가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지위를 하도급 계약자인 자신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SOFA 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원고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적법성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SOFA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영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가산세 부과 처분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법령의 부지·착오로 인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 중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SOFA 규정에 따른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부가 초청계약자 지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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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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