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단1002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235)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을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총 급여 3,700만 원 이상이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기간 전체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9조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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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그 기간’은 바로 앞의 ‘과세기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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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감면 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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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규정의 요건이 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양도 시기를 조절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원고의 급여소득이 발생한 2013년도 1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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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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