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1구합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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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교재출판업 등을 영위하며 지출한 경비가 사업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당하고, 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25358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3. 12. 14.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2. 처분 경위

원고는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세무서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원고가 지출한 경비 중 일부가 사업과 무관하게 공제되었다고 판단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 송00, 한00 지급액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컴퓨터 관련)
  2. **꽃화분, **꽃농원 지급액 (식물, 화분 등 보조자재 구입)
  3. 곽00 지급액 (교재 표지 디자인 및 삽화 제작 용역비)
  4. 하00 등 지급액 (체험학습장 조성 및 관리 용역비)
  5. 김◇◇ 지급액 (차량 수리비)

원고는 또한 가산세율 적용에 대한 다툼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송00, 한00, 김◇◇ 지급액: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족, 사업 관련성 불인정
  • 곽00 지급액: 용역비 외 개인적인 지출로 보이는 부분 존재
  • 하00 등 지급액: 개인 소유 토지 관련 비용으로 사업 관련성 불인정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4.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과소신고 행위가 고의적인 조세 포탈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 관련 경비의 입증 책임과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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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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