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 [부산고등법원 2022. 4. 8. 2021누241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24117 판례 분석
이 문서는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24117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조○○ 외, 피고는 ○○세무서장 외입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1누24117
- 귀속년도: 2015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자: 2022.04.08.
-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 총수입금액은 구체적인 거래에서 양도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2.2. 주요 내용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 완료 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로 쟁점지분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가 이미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토지분양계약의 매수인 지위 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의 합의(승낙)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사가 2015년 3월 20일 승계계약 체결 및 토지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을 통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 양도를 승낙했으므로, 매수인의 지위는 2015년 3월 20일에 비로소 △△건설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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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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