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4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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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최대주주 등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1누49811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지방국세청장입니다. 2021년 1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최대주주 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 가액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신주인수권의 ‘양도’ 뿐 아니라 ‘증여’의 경우에도 조세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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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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