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 등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2015구합59129]
법인 최대주주 횡령금액의 사외유출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h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며, 피고는 송파세무서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입니다.
h3. 주요 쟁점
-
최대주주 횡령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 연체이자 감면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 대출취급수수료의 당기 수익 해당 여부
- 도·차명 대출 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 여부
h3. 판결 요지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h3. 세부 내용 분석
h4. 1. 횡령금액의 사외유출 판단
- 원고 주장: AA저축은행의 최대주주 CC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CC와 AA저축은행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AA저축은행은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했다.
- 법원 판단:
- CC과 그 가족의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CC가 최대주주로서 AA저축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AA저축은행의 가압류 신청은 CC 등의 기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극적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CC 등의 횡령 사실을 유죄 판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결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았습니다.
h4. 2. 연체이자 감면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원고 주장: AA저축은행이 재무 상태 악화 방지 및 채권 조기 회수를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며,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
- 법원 판단:
- AA저축은행이 연체이자를 감면한 채무자 중에는 폐업한 업체, 이자를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가 있었지만, 감면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조기 회수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연체이자 감면 이후 대출금 조기 회수나 대출 거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접대비로 간주했습니다.
h4. 3. 도·차명 대출금 이자에 대한 익금 불산입
- 원고 주장: 도·차명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익금 불산입되어야 한다.
- 법원 판단:
- 도·차명 대출의 경우, 대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대출명의자에게 변제의무가 없더라도, 실제 대출금을 사용한 차주가 존재한다면 AA저축은행과 차주 사이에 대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채무자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 회수가 불가능해진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회수가 불가능한 시점에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소급하여 익금 불산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h4. 4. 대출취급수수료의 당기 수익 간주
- 원고 주장: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출 기간 동안 이연하여 인식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이자제한법의 이자 개념을 법인세법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은 이자와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대출취급수수료는 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3.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 최대주주의 횡령과 관련된 세무 처리, 특히 사외유출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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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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