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최대 주주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관련 판례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2015누72063]

종소 최대 주주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기업의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 평가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72063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소기업의 주식 가치 평가 과정에서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주식회사,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입니다.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라도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며, 회계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할증평가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도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는 경영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계법인이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가치 평가 방식입니다.
  • 만약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에서도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며, 법인세법상 시가 개념에도 부합합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통해 거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중소기업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 평가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할증평가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거래 및 가치 평가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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