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안양지원 2017. 12. 1. 2017가단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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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최우선변제권 관련 판례: 주식회사 에○○○ 배당이의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소액임차인 자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7가단47
- 원고: 주식회사 에○○○
- 피고: 대한민국 외 4
- 관련 법원: 안양지원
- 판결일: 2017년 12월 1일
판결 요지
원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소송 경과
본 소송은 2017년 11월 17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17년 12월 1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부연 설명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통해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 발생 시,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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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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