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취득 관련 판례 정리

최초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재취득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7누77925]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취득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최초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1심, 4심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7925
  • 귀속년도: 2009
  • 심급: 4심
  • 생산일자: 2018.08.22.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후 동일인 명의의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 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가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후 동일인 명의의 주식을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합니다.

2. 수정 부분

판결문 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삭제
  • 증권계좌 관련 내용 수정
  • 이 사건 법률조항 관련 내용 추가
  • 문구 수정

3. 입증 책임의 중요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며,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4.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는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2003년분 이후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 계좌의 입출금 내역, 신규 자금의 유입, 그리고 매도대금의 특정 어려움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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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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