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정산 고지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2018누6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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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추가 정산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63763
- 사건명: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AA세무서장
- 1심 판결: 원고 패소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 2019. 05. 02.
판결의 핵심 내용
추가 정산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는 해당 보험료가 확정된 연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기간 손익 계산의 원칙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39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 불산입)
판결 상세 내용 분석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해 연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추가 정산된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상세 내용은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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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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