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51151]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8구합51151
귀속년도: 2019
심급: 1심
선고일자: 2019.01.10.
주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4년 고철 판매 수입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4년 고철 판매 수입이 사업 수입에 해당하지 않고, 2015년 사업 개시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4년 고철 판매 수입이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추계조사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의 구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들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집합건물 신축 및 판매를 통해 얻는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4년 고철 판매 수입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의 성격과 수입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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