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처분 취소소송, 장부·증명서류 나타나면 실지조사해야

추계과세처분이라도 취소소송과정에서 장부나 증명서류가 나타나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1. 7. 2015누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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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처분 취소소송, 장부·증명서류 나타나면 실지조사해야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처분을 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장부나 증명서류가 나타난 경우 실지조사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소득세 등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장부 미제출로 인해 추계과세를 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외상장부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를 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장부나 증명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추계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장부가 제출되면 실지조사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추계과세와 실지조사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 부재 또는 불비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추계과세가 아닌 실지조사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2.2. 정당한 세액 계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외상장부 및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토대로 실지조사 방식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선불금 및 외상매출채권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에 미치지 못하여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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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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