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1341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추계로 산출된 소득금액 전액을 사외 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을 하는 주식회사 BBB엠의 대표이사이자,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중 일부가 가수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전체 소득금액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계 과세의 적법성 여부
- 소득 처분의 적정성 여부 (상여 처분)
법원의 판단
1. 추계 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BBB엠이 회계 장부 및 금융 거래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추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추계 과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BBB엠이 직권 폐업 처리된 점과 제출된 재무제표의 신뢰성 부족 등을 고려했습니다.
2. 소득 처분의 적정성
법원은 폐업으로 인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당기순이익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당기순이익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만으로는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계로 산출된 소득금액 전액을 사외 유출로 보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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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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