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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실지조사 방법의 정당성
본 판례는 소득세 추계 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한 실지조사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3누1813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동대구세무서장)는 실지조사 방법을 통해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3누1813
- 원고: 정AA
-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7년
- 판결일자: 2014.09.19.
2.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
- 소득세법 제8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기준경비율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의 계산
3. 판결 요지
증빙서류 불비로 추계 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지조사를 통해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추가로 인정될 필요경비가 없다면 실지조사 과세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4. 상세 내용 분석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세무 지도를 근거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가산세 관련: 세법상 가산세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세무 지도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가상각비 관련: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계상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원고가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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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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