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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귀속 불분명한 소득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
본 판례는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조사 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계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의 적법성
- 대표이사 재직 기간 산정의 적법성
1. 처분 경위
가.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나. 주식 양도 및 대표이사 사임
원고는 2010년 7월 28일 ○○건설 주식을 양도하고, 다음 날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습니다.
다. 법인세 추계조사 및 소득처분
○○건설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는 추계조사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라. 종합소득세 부과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마. 불복 및 소송 제기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추계조사 방법의 부당성
원고는 ○○건설의 영업 손실로 인해 실제 수익이 없었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식 양수인이 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했으므로 ‘귀속 불분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의 오류
원고는 김○○, 김○○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재직 기간은 피고가 산정한 143일이 아닌 70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추계조사 및 인정상여처분 관련
법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추계조사 결정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차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산정 관련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7월 28일까지 ○○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재직 기간을 143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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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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