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결정시 쟁점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18. 2022구합50090]
종소 추계 결정 시 쟁점: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090)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세무서장)가 추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했는지 여부입니다.
2. 처분 경위
가. 사업 운영
원고는 2001년 8월 1일부터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다. 가공 세금계산서 문제
BB세무서장은 원고의 거래상대방 중 하나인 ○○ 디자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 디자인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라. 불복 및 심사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에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레미콘대금, 중장비대금, 철근대금, 인건비 등으로 총 298,841,804원을 지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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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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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5. 법원의 판단
가. 입증책임
법원은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의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는 추가 지출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 반영된 지출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 나머지 지출 중 상당 부분은 거래상대방이나 지출목적이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급액도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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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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