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가합17318]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318)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소송에 관한 것으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집행채권의 부존재 항변 가능 여부, 그리고 사업권 양수 채권의 전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 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두 절차의 상호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이며, BB라는 법인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CC세무서는 BB의 피고에 대한 사업양수금 채권을 압류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에 의거하여 BB을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BB의 사업양수금 채권 중 체납된 국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1. 집행채권의 부존재
BB가 피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BB가 승소할 경우 원고의 추심권한이 소멸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2. 추심할 채권의 부존재 및 범위 제한
BB의 사업권 양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본압류, 전부명령 등으로 인해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상호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BB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원고의 체납 절차에 의한 추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B의 사업권양수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BB의 사업양수금 채권 중 체납된 국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의 상호 독립성을 재확인하고, 사업권 양수 채권의 전부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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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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