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0. 2019가합552280]
국세징수 추심금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2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원고)이 AAA(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가합552280호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추심명령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가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19.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적용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입니다.
법적 근거
본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AAA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추심명령에 대한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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