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2024나2009844]
국세징수법상 추심금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984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 신탁사무처리비용 확정 여부
- 이 사건 환급금의 신탁재산 해당 여부
- 원고보조참가인의 수익금 지급 청구권 확정 여부 및 이행기 도래 여부
법원의 판단
신탁사무처리비용 확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산할 신탁사무처리비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추가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대지권 등기가 말소될 상황에 놓여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유보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사무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환급금의 신탁재산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환급금이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환급받았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1호에서 피고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피고는 신탁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되기 전까지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금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바로 귀속되는 수익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의 수익금 지급 청구권 확정 여부 및 이행기 도래 여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수익금 지급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신탁법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 신탁법 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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