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2018가합53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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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 관련 판례

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 관련 판례: 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45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추심금지급 청구의 소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8년 1심 판결입니다. 신탁계약의 잔존 사무와 유보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가합53745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P○○ 주식회사
  • 판결 선고일: 2023. 12. 21.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518,021,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2. 사실 관계

2.1. 주식회사 Q◎◎의 체납

주식회사 Q◎◎는 2018년 5월 8일 기준으로 1,518,021,540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2.2. Q◎◎의 쟁점 토지 취득 경위

주식회사 Q◎◎은 2012년 7월 5일 피고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Q◎◎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수익금 지급 청구권의 존부 및 이행기 도래 여부입니다.

3. 당사자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Q◎◎의 피고에 대한 유보금 채권을 압류했고, 신탁계약 종료 및 관련 소송의 확정으로 피고가 이 사건 유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유보금이 신탁재산이며, 신탁사무 처리 비용을 정산한 후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신탁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유보금은 신탁재산으로, 신탁사무 처리비용 정산 후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신탁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신탁 종료 후에도 신탁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후속 소송 및 수분양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탁사무 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Q◎◎의 수익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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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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