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에 대하여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 2023. 10. 24. 2023가합2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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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24일, 국세 징수와 관련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대한민국에 대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가합203348이며, 귀속년도는 2023년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AAA개발이었습니다. 본 소송은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와 관련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의거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513,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별지는 생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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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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