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의 소 [정읍지원 2022. 3. 30. 2021가합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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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채권의 추심금 청구 소송에 관한 것으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2021가합1396 추심금
* 법원: 정읍지원
* 선고일: 2022. 03. 30.
* 1심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AA
주요 쟁점
* 압류된 채권의 존재 여부
* 양도대금의 액수
2. 사실관계
가. 국세 체납
김AA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액이 1,092,282,120원에 달했습니다.
나. 주식 양도
김AA은 피고에게 주식회사 ○○건설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을 체결했습니다.
다. 채권 압류
원고는 김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될 이 사건 양도대금 347,9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3.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김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양도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주장 근거:
* 피고가 347,900,000원의 양도대금을 인정
* 김AA과 피고 사이의 차용증 존재
* 주식의 실질적 가치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이 아니라 34,000,000원이며, 이미 김AA에게 지급했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했으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작성한 질문서와 차용증 존재: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질문서 작성 배경, 차용증의 형식적인 작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임을 인정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원고의 주장: 법원은 주식 양도 거래의 특수성, 회계 처리의 형식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김AA의 진술: 김AA이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양도대금 347,900,000원에 대한 지급을 독촉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결론: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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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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