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성남지원 2015. 4. 28. 2014가합202178]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려는 국가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4가합2021278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EEE 외 1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04.28.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및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CCC은 토지개발사업을 위해 다른 매수인들과 함께 임야를 매수했습니다.
- CCC은 토지개발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 배우자인 EEE의 명의, 매제인 AAA의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 CCC은 AAA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AAA는 해당 임야 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CCC은 AAA 명의로 임야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이후 임야가 분할되었고, AAA는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EEE와 BBB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CCC은 BBB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세무서장은 AAA의 EEE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및 CCC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불응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AAA는 EEE에 대해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AAA는 BBB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위 채권들을 압류하고, AAA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 피고들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AAA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AAA는 CCC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했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AAA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AAA를 대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려면 AAA가 피고들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AAA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채권 및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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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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