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지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7. 2017가합10650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5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채권 압류 절차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이며, 2018년 2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가합106501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
- 선고일: 2018. 2. 7.
- 관련 법조항: 국세징수법 제41조
판결 요지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 김◎◎은 2017년 7월 3일 기준 27,112,506,290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 피고는 김◎◎이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이며, 김◎◎에게 30,0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 강남세무서장 등은 김◎◎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2017년 2월 22일부터 2017년 4월 5일까지 김◎◎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피고는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을 대위한 원고에게 체납액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년 7월 8일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7월 8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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