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경주지원 2023. 9. 25. 2022가단15314]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체납 법인의 가지급금 채권 존재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상계 주장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채권과 급여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체납 법인 BBB의 대표이사 AAA입니다. BBB는 3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BBB가 AAA에게 지급해야 할 가지급금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AAA는 가지급금 채권과 급여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BBB가 AAA에게 가지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AAA가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3. 피고의 주장

AAA는 가지급금에서 미지급 급여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AA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미지급된 급여를 계산하여 가지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AAA가 주장하는 급여 채권의 존재 여부 또는 상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1. 급여 지급의 현실성 부족

BBB의 실적 악화 및 체납세액 증가를 고려할 때, 급여를 지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2. 관련 자료의 미비

대표이사 보수 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무 신고 자료 외에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4.3. 상계 의사 표명의 일관성 부족

미지급 급여를 매월 상계했는지, 아니면 소송 과정에서 처음으로 상계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한 AAA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4. 국세징수법상 상계의 제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는 압류 통지 전에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에 한해서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AAA가 주장하는 급여 중 일부는 압류 통지 후에 발생했거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급여 채권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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