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6. 2019가소6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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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추심 소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소642612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황○○
피고: 대한민국
선고일: 2021. 4. 6.
판결 요지
피고의 국기 추심 소홀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1.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또한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15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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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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