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안양지원 2016. 6. 9. 2015가소120811]

국세 추심절차 위법성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가소120811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원고: 신용섭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자: 2016. 6. 9.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8,588,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추심절차 지연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국세 추심절차의 위법성 인정 여부입니다. 원고는 안양세무서의 추심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3조의 기간 규정은 국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무조건적인 추심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 사건 당시 공탁금채권의 가압류권자와 원고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법원은 관련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양세무서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절차 종료 시까지 추심을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안양세무서는 조정 불성립 후 즉시 추심절차를 완료했고, 그 이후 추가적인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추심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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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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