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증 추정상속재산 관련 판례 분석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2016구합6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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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증 추정상속재산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상속재산 추정 규정의 적용 및 그 배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망인의 생전 재산 처분과 관련된 쟁점금원의 귀속을 둘러싼 원고(상속인)와 피고(세무서)의 주장이 대립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0684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
  • 원고: 홍○○, 최○○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선고일: 2016. 12. 20.

1.2. 처분 경위

망 홍AA는 2013년 2월 1일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 망인이 2011년 6월 20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20억 원 이상이 상속개시일 전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쟁점금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금원이 자신들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홍○○는 이미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사전증여받았고, 쟁점금원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쟁점금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 추정의 적용 배제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상속재산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쟁점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홍○○가 이미 상당한 가액의 토지를 사전증여받았다는 점
  •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 최○○의 일기, 홍○○ 등 상속인들의 대화 내용, 증인 홍HH의 증언 등을 통해 쟁점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었다는 점
  • 쟁점금원 출금 무렵 나머지 상속인들의 재산 취득 관련 소명 부족
  • 피고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쟁점금원이 안분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상속세를 부과했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를 다투지 않았다는 점
  •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

위와 같은 근거로 법원은 상속재산 추정을 배제하고, 쟁점금원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정당한 상속세액 산출 및 결론

법원은 쟁점금원을 제외하고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원고 홍○○에 대한 상속세 132,097,740원 중 72,658,748원을 초과하는 부분, 최○○에 대한 상속세 89,158,4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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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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