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후 경정 합산과세의 위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2019누6076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후 경정 합산과세의 위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주식회사
  • 피고: 00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5.15.
  •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판결 요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합산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종합부동산세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경정할 수 있으며, ‘추징’은 원칙적으로 징수 시점 이후의 모든 징수 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추징은 감면 요건 충족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규정된 별개의 부과처분

    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후 신탁계약 기간 연장을 이유로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은 추징에 해당합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추징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은 과거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만 명시적인 추징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별도의 추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구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은 당초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한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 사건처럼 납세의무 성립 당시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시사점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추징 요건의 엄격한 해석

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과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감면 후 추징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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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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