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2019누6076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후 경정 합산과세의 위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주식회사
- 피고: 00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5.15.
-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판결 요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합산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종합부동산세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경정할 수 있으며, ‘추징’은 원칙적으로 징수 시점 이후의 모든 징수 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추징은 감면 요건 충족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규정된 별개의 부과처분
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후 신탁계약 기간 연장을 이유로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은 추징에 해당합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추징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과거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만 명시적인 추징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별도의 추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구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은 당초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한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 사건처럼 납세의무 성립 당시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시사점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추징 요건의 엄격한 해석
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과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감면 후 추징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