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청주지방법원 2020. 9. 17. 2020구합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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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축사용지의 범위를 묻는 사건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원고는 축사 부지에 부속된 방목지 역시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감면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6월 29일, 충북 △△읍 □리 임야 등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축사용지에 대한 세액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방목지 등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 설령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된 토지’만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 중 일부에는 축사가 존재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축사용지의 의미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및 제7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축산업에 사용되는 방목지까지 포함할 경우, 감면 대상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쟁점 토지 상의 축사 존재 여부

원고는 쟁점 토지 중 □리 산◇ 토지 지상에 축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는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 지상 축사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리 산◇ 토지 지상에 별개의 축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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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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