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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136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22년 11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통지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원고는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주식 취득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는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판단하며, 명의 도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고의 명의 도용 주장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 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술서와 고소장의 신빙성 부족, 종합소득세 부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고충청구 내용의 일치,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의 기재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과점주주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특히, 단순히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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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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